[공지]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안내
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안내
안녕하세요, MCRM 입니다.
안전하고 투명한 문자 전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
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(제84조의2 :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,
발신번호 규정 및 본인인증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변경 사항 (전송 제한)
- 발신번호 규칙 준수 : 규격에 맞지 않는 번호(거짓 표시, 존재하지 않는 번호 등)로의 문자 전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인증 의무화 : 모든 회원은 최초 "휴대폰 본인인증"을 완료해야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발신번호 등록 및 관리 규정
- 등록 개수 제한 : 계정당 발신번호는 최대 10개까지 등록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.
- 번호 유형별 인증 방식
(1) 휴대폰 번호 :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즉시 등록
(2) 유선/일반 번호 : ARS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 제출 후 승인 등록
3. 회원 정보 및 보안 강화
- 고객 정보 저장 : 최초 본인인증 시 확인된 개인정보(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)가 계정의 기본 정보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.
- 정보 수정 및 비밀번호 : 회원정보 수정 시 최초 등록된 번호로의 본인인증이 다시 필요하며,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규칙이 적용됩니다.
- 신규 가입 : 신규 회원가입 시에도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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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발신번호 추가 등록 방법
> 로그인 ➡️ [마이페이지] ➡️ [발신번호 관리] ➡️ 인증 및 등록 절차 진행
※ 법령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기본 발신번호 및 목록은 초기화되었으므로,
새롭게 인증을 받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MCRM 고객센터 : 02-476-4231
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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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변경 사항 (전송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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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 의무화 : 모든 회원은 최초 "휴대폰 본인인증"을 완료해야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발신번호 등록 및 관리 규정
- 등록 개수 제한 : 계정당 발신번호는 최대 10개까지 등록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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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유선/일반 번호 : ARS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 제출 후 승인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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